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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정비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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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7장 비용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4조(비용의 부담)''' ①정비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. ②국가와 시는 정비구역 안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개량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③공공시행자는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제15조에 따라, 개량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 '''제35조(정비기금)'''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, 정비기금에는 제33조제2항의 정비부담금과 시의 출연금을 넣는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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